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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보도자료 ]

 

공관병은 육군 대장 가족의 ‘몸종’이 아니다!

 

- 육군 대장 가족의 노예로 전락한 공관병 관련 긴급보도자료-

 

1. 사건 개요

 

ㅇ 군인권센터는 2016년 3월 경 부터 올해 초까지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대장, 육사 37기)의 가족이 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관병, 조리병 등에게 갑질을 넘어 노예수준의 취급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음.

 

ㅇ 사령관 가족에게 노예나 다름없는 ‘갑질’을 당한 의 피해자는 관사와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관병, 조리병, 보좌관으로, 관사 관리, 사령관 보좌 뿐 아니라 사령관 가족 빨래, 다림질, 텃밭 가꾸기, 옷 관리, 화장실 청소 등 사적 업무를 전담했고 심지어는 사령관 가족의 성경책 비치까지 챙기는 등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음.

 

ㅇ 본연의 임무 이상의 일까지 모두 전가하며 부당한 대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관에는 전화가 없어 외부로 소통할 수도, 신고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음. 심지어 2015년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의 “관용차로 아들 홍대 클럽 데려다주기”와 같은 운전병 사적 운용 갑질사건이 운전병의 인터넷 제보로 폭로된 이후, 공관 근무 인원에 대한 사이버지식정보방 인터넷 사용도 금지하여 외부로 제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함.

 

ㅇ 특히 사령관의 부인은 쇼파에 떨어져있는 쓰레기 줍기 같은 사소한 것도 일일이 공관병에게 지시하는 것도 모자라, “청소가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너는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등 공관병에게 폭언을 하였고, 심지어는 기분에 따라 과일 등을 공관병에게 집어던지거나 칼을 휘두르는 등의 만행을 일삼았음.

 

 

2. 사건 상세내용

 

1) 일상의 자유가 없는 공관병의 노예생활

ㅇ 공관병과 조리병은 120평에 이르는 공관을 관리하면서 조리, 빨래, 다림질, 텃밭 가꾸기, 옷 관리, 화장실 청소 등의 잡무를 담당하는데, 공관병은 장병 표준일과와 전혀 상관없이 근무하였음.사령관이 새벽기도를 가는 새벽 6시부터 잠드는 22시까지 대기한 후 근무를 종료하는 등 과로가 일상화 되어있음.

 

ㅇ 특히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을 노예 부리듯이 부렸는데,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공관병을 일일이 불러 지시하였음. 사령관 부인의 지시는 공관의 청소, 조리, 빨래 뿐만 아니라 공관 안방 블라인드 치기, 거실에 떨어져있는 쓰레기 줍기 같은 사소한 일에 까지 이르렀고,

 

ㅇ 쇼파와 바닥에 발톱과 각질이 떨어져있는 것 까지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함. 심지어 청소 후 쇼파 손잡이 부분에 약간의 각질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사령관의 부인은 “청소가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사수(전역자)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며 공관병을 질책하기까지 하였음.

공관병 뿐 아니라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좌해야하는 보좌관(장교1, 부사관2)에게도 공관 텃밭에 물을 뿌리고 텃밭을 손질하는 일을 지시하는 등 공사구분이 전혀 안 되고 있었음.

 

2) 공관병이 외부로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일체 통제

ㅇ 2015년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이 운전병에게 관용차로 자신의 아들을 홍대 클럽에 데려다주라는 명령을 했었던 운전병 사적 운용 사건이 운전병 인터넷 제보로 폭로된 후,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도 일체 금지되는 등 외부와의 소통 창구를 원천 차단하였음.

 

ㅇ 공관병들은 자신들이 받는 대우에 대해 부당함을 느껴 신고를 하고 싶어도 공관에는 전화가 없고, 본부대대까지 20~30분은 걸어가야 전화를 쓸 수 있지만, 상부에서 공관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여 전화 자체가 불가능하였음.

 

ㅇ 특히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들에 대한 통제를 매우 심하게 하여, 공관병들의 면회 / 외박 /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까지 통제함. 보다 못한 보좌관이 공관병들의 출타를 눈치껏 보내는 상황에 이름.

 

3)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령관 부인의 행태

ㅇ 제보자들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평소 사령관의 부인은 분노조절 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공관병들을 심하게 대하였음. 하루는 조리병이 미나리를 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사령관의 부인이 미나리를 다듬던 칼을 빼앗아 도마를 쾅쾅 치며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소리치고,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상추 같은 걸 준비해야지!”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였음. 조리병이 같은 반찬과 요리를 내어 와도, 어느 날은 시어서 맛이 없다고 불평하며 다시 반찬을 내어오라 소리치고, 1~2분 뒤에 같은 걸 다시 내어 오면 맛있다고 평하는 등 기분대로 조리병을 부림.

 

ㅇ 사령관의 남색 체크 셔츠 우측 주머니에 고춧가루가 3개 정도 묻어 있자, 이를 발견한 사령관의 부인이 “사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너는 이런 걸 봤으면 빨리 빨래를 하고 세탁 할 생각을 해야지, 옷 관리를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책하였고, 공관병이 바로 세탁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저녁에 다시 그 셔츠를 찾던 사령관의 부인은 세탁사실을 알게 된 후 “사령관님이 오늘 입어야는데 그 부분만 닦으면 되지 왜 굳이 빨래를 하냐? 내가 셔츠를 왜 너에게 줬겠느냐?”고 다시 질책을 하는 등 기분에 따라 제멋대로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임.

 

ㅇ 사령관 가족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령관의 부인은 평소에 성경책을 자가용에 두고 다녔음. 어느 날 성경책이 2층 안방에 있기에 공관병이 청소를 하면서 성경책을 가지런히 두고 나왔음.그러자 사령관의 부인이 공관병을 호출하여 “성경이 2층에 있으면 차에 옮겨 두어야지 않느냐?너는 생각도 없고 센스도 없다.”라고 폭언하였음.

 

ㅇ 명절에 과일, 음식 60여 박스가 선물로 왔는데, 사령관의 부인이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썩은 과일들을 공관병에게 집어 던지기도 하였음. 공관병이 전역한 선임에게 전해 듣기로는 공관병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베란다에 40분 동안 가둬놓은 적도 있다고 함.

 

3) 사령관 아들 뒷바라지까지 도맡아야했던 공관병

ㅇ 공관 조리병은 밤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령관 첫째 아들이 밤늦게 귀가를 하면 간식을 준비 해줘야하는 일도 담당함.

 

ㅇ 공군 병사로 복무 중인 둘째 아들이 휴가 후 부대로 복귀할 때 운전 부사관이 차에 태워 부대 복귀를 시켜주는 등의 차량 사적 운용도 일삼았음. 심지어 사령관 부인은 둘째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공관병에게 아들의 빨래를 대신 해주도록 지시하기까지 하였음. 런닝과 같은 속옷빨래를 시키는 것임에도 “런닝에 주름이 지지 않았느냐, 다림질을 해야지!”, “너는 빨래를 무슨 식으로 하기에 이렇게 되느냐?”라고 크게 화를 냄.

 

3. 종 합

 

□ 상식과 도를 넘어서는 지휘관 가족의 갑질

ㅇ 사령관이라면 수만의 장병을 지휘함과 동시에 생명을 책임져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중책이며, 군 내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 부당 지시 등을 척결하고 국방개혁을 주도해야할 의무를 가진 지휘관임. 영내에서 같이 생활 중인 지휘관의 가족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 중인 공관병과 조리병, 보좌관들을 같은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껴주는 것이 마땅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 대장의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관병, 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이들이 외부랑 접촉하지 못하도록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였음.

 

ㅇ 특히 공관병을 텃밭 관리, 간식 조리, 아들 옷가지 세탁 등 극히 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것은 물론,조리실에서 칼을 뺏어 휘두르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점은 상식을 벗어난 충격적인 모습이며, 평소 지휘관과 그 가족들이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임.

 

ㅇ 문재인 대통령이 ‘갑질’을 타파하고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던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을 화두로 삼고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상식 밖의 행동을 저지르며 휘하 장병을 노예처럼 부리는 지휘관과 그 가족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임.

 

□ 공관병 제도 폐지 필요

ㅇ 일전 육군 제39사단 공관병 폭행 및 가혹행위에서도 드러났듯이 공관병, 운전병, 조리병 운용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임.

 

ㅇ 장병표준일과와 전혀 무관하게 지휘관의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에 맞춰 시중을 들고, 각종 허드렛일을 할 뿐 아니라 밤늦은 시간에 요리를 하고 주말까지 불려나와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국가에 헌신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을 ‘현대판 노예’로 취급하며 자긍심을 깎아먹는 그릇된 행태임.

 

ㅇ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 개혁을 주창하고 있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군내의 반인권적 행태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뜻을 명백히 밝힌 때에 장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공관병 제도를 폐지해야 마땅함.

 

ㅇ 무엇보다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 가족의 갑질로 상처 받은 피해자들이 군으로부터 합당한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임. 아울러 군은 곧 있을 군 수뇌부 인사에 맞춰 이임할 박찬주 사령관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즉각 보직해임하고 전역을 보류한 뒤 엄중처벌 해야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2017. 7. 3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pdf.gif 보도자료_육군대장가족_170731_최종_.pdf(291KB , DN:247)

  • ?
    똥별 2017.08.02 03:13

    국방부 검찰단은 직권남용죄 공범 박찬주 대장 부부를 즉각 수사하라!

    - 박찬주 육군 대장 1차 보도 후 복수의 추가 피해 제보 속출에 따른 2차 보도자료 -

    추가 피해 사실

    2017. 7. 31에 진행 된 1차 보도 이후 육군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육사 37기)의 공관에서 근무하던 근무병 다수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추가 제보가 속출하여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함.

     

    (1) 조리병의 과중한 근무 시간

    ㅇ조리병은 아침 6시부터 밤까지 일하며 손님이 오는 경우 자정까지 근무하기도 함.

     

    ㅇ조리병은 별채에서 거주 하는데, 아침 6시부터 퇴근 시까지 본채의 주방에서 대기해야 하며 휴식시간에도 마찬가지임. 때문에 대기 중에는 몰래 주방에 숨어서 졸기도 함.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쉴 시간은 거의 없음.

     

    ㅇ하루 종일 주방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집에 전화할 시간조차 나지 않음.

     

     

    (2) 조리병의 식사 문제

    ㅇ 박찬주 사령관의 전임인 이순진 사령관(現 합동참모의장, 육군3사 14기)은 조리병을 두는 것이 악습이라 판단, 공관병 1명만 두고 생활하였고 조리는 사령관의 처가 직접 하여 부부끼리 식사하였음. 이 때에는 공관병을 내려보내 공관 근처 병사 식당에서 식사하게 하였음.

     

    ㅇ 이와는 달리 박찬주 사령관의 처는 공관병, 조리병 등이 자리를 비웠을 때 공관에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들이 공관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음.

     

    ㅇ 때문에 병사 식당에서 취사병들이 밥을 도시락 통에 넣어서 공관으로 배달, 공관병과 조리병은 공관 주방에 있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음. * 공관 구조 상 주방과 식당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음.

     

    ㅇ 병사들은 주로 사령관 부부가 식사를 마쳤을 때 밥을 먹었고, 그 마저도 조리병 2명 중 1명은 디저트 세팅 등을 해야 함으로 대기하고, 1명만 밥을 먹고 교대해주는 방식으로 식사하였음.

     

    (3) 호출용 전자팔찌 착용

    ㅇ 공관은 2층집으로 160평가량 되는데,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1개 씩 호출벨이 붙어있음.

     

    ㅇ 공관 근무 병사 중 1명은 상시 전자 팔찌를 차고 다니는데, 사령관 부부가 호출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오게 됨.호출에 응하여 달려가면 물 떠오기 등의 잡일을 시킴.

     

    (4) 병사들의 화장실 사용

    ㅇ 공관에는 별채가 있고, 조리병, 공관병은 별채에서 거주함. 병사들은 대부분 본채에서 일을 하는데 사령관의 처는 본채 화장실을 쓸 수 없게 함.

     

    ㅇ 병사들이 본채에서 일을 하다 별채 화장실을 자주 오가면 사령관의 처는 “핸드폰을 화장실에 숨겨두었느냐?”라며 폭언하며 구박하였음.

     

    (5) 공관 내 사령관 개인 골프장

    ㅇ 공관 마당에는 사령관 개인이 사용하는 미니 골프장이 차려져있음.

     

    ㅇ 사령관이 골프를 칠 때면 공관병, 조리병 등은 마당에서 골프공 줍는 일을 함.

     

    ㅇ 골프장에는 골프공이 나오는 기계도 있고, 홀도 다 꾸며져 있음.

     

    (6) 공관 근무 병사의 종교의 자유 침해

    ㅇ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 조리병 등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킴. 근무 병사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야 했음.

     

    ㅇ 사령관의 처는 “공관에 너희들끼리 남아있으면 뭐하냐. 혹 핸드폰을 숨겨둔 것은 아니냐? 몰래 인터넷을 하는 것은 아닌지?”라며 교회로 데려가곤 하였음.

     

    (7) 사령관 아들 관련

    ㅇ 인근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고 있는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바비큐 파티 세팅을 해야 함.

     

    ㅇ 사령관의 처는 아들이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밤이면 수시로 아들이 소속된 소대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들과 무단으로 통화를 하기도 하였음.

     

    (7) 모과청 만들기

    ㅇ 부대 내에 모과가 많이 열리는데 사령관 부부가 사령부 본부 소속 병사들을 통해 모과를 모두 따게 함. 100개가 넘는 모과를 조리병들에게 주며 모과청을 만들게 함. 모과를 다 썰고 나면 손이 헐 만큼 힘든 일임.

     

    ㅇ 만든 모과청은 손님이 왔을 때 차를 타서 내거나, 선물하지만 대부분은 냉장고에 보관함. 사령관의 처는 이런 식으로 음식을 상당히 많이 보관하기 때문에 냉장고를 계속 구입하여 집에 냉장고가 10개나 있음.

     

    (8) 비오는 날 감 따기

    ㅇ 텃밭에 감나무를 키움. 사령관의 처는 공관 근무병들에게 감을 따게 시켜서 이를 선물하거나 곶감을 만들게 함.비오는 날이면 감이 나무에서 떨어 질까봐 근무병들로 하여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하여 비를 맞으며 감을 따는 일을 시킴.

     

    ㅇ 날이 따뜻하고 비가 와서 곶감을 말리던 중에 벌레가 꼬이면 조리병의 책임으로 돌려 크게 질책함.

     

    (9) 과일 대접 시의 황당한 지시

    ㅇ 과일을 잘라서 사령관의 처에게 내가면 몇 조각 남길 때가 있음. 이 때에 남은 과일을 버리면 음식을 아낄 줄 모른다고 타박하고, 남은 과일을 다음 날 다시 내가면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내온 것이냐며 또 타박함.

     

    (10) 공관 내 음식물쓰레기 문제

    ㅇ 공관에 텃밭도 있고, 썩은 과일 등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옴.

     

    ㅇ 조리병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을 큰 것으로 마련하여 사용하자 사령관의 처가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조리병들이 일을 이상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타박하였음. 타박을 견디지 못한 조리병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을 다시 작은 것으로 바꾸고, 넘치는 음식물쓰레기는 근무병사들의 밥을 배달하러 온 병사들 편에 몰래 보냈음.

     

     

    (11) 사령관 처의 근무병사 부모 모욕

    ㅇ 조리할 때 사령관 처의 간섭과 질책이 매우 심함.

     

    ㅇ 가끔 조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엄마가 너 휴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냐?’, ‘너희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냐?’라며 부모에 대한 모욕을 일삼기도 함.

     

    2. 정리

    ㅇ 8월 1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본인 공관의 근무 병사를 모두 철수시키며 공관병 제도 대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등 솔선수범하며 불합리한 특권 타파에 나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임. 그러나 공관병을 대체하는 민간 인력을 세금으로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임.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면 장군이 사비로 고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임.

     

    ㅇ 박찬주 사령관의 처가 저지른 만행은 제보가 더해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임.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거나, 부모 모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있음.

    하루 종일 부엌에 조리병을 대기시키는가 하면, 화장실을 따로 쓰게 하고 호출벨과 전자팔찌까지 운영한 것은 공관병을 실질적 ‘노예’처럼 부려먹은 것을 방증하는 충격적인 사례임.

     

    ㅇ 현재 박찬주 사령관은 모두 가족의 허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본인 역시 공관 마당에 골프장을 차리고 공관 근무 병사들에게 수발을 들게 하는 등 황당한 행태를 보인 바 있음. 공관 내 골프장의 조성비용, 공사 주체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ㅇ 갑질과 인권침해는 대개 박찬주 사령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사령관의 처가 남용하여 저지른 것임. 그런데 사령관은 처와 함께 생활하며 이를 모두 목격,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암묵적 동의와 묵인하였기에 형법 제123조가 벌하는 직권남용의 공모공동정범이 되었고, 본인 역시 직권남용을 저지르는 등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음. 이처럼 사령관 부부는 모두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해임 후 수사로 전환하여야 함. 이러한 상황에서 박찬주 사령관이 전역지원서를 내는 행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복수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의 견해임. 따라서 군인권센터는 상 기의 이유로 추후 박찬주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할 예정임.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에 대한 전역을 보류하고 형사 처벌 해야 함.

     

    2017. 8. 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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