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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이란 ‘숙제’를 끝낸 남자…“나를 마지막 사례로 만들어달라”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04786.html#csidx96bb7073ccc53449fbff9c7728051c4 onebyone.gif?action_id=96bb7073ccc53449f

 

[토요판] 커버스토리,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변호사


사시 합격자 중 첫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탄원’ 거부돼 1년6개월 수감
변호사법 5조 따라 변호사 등록 취소
28일 소명서 내고 ‘새로운 싸움’ 시작 

‘학교 중퇴’ ‘유학’ 등 권유받았으나
‘정면돌파한다’ 법대 진학·사시 합격
“늘 담대하라”던 할아버지 말씀 따라
결혼 3년 아내 두고 감옥길 택해

네살 때 아버지도 ‘같은 길’ 걸어 
안과의사로 평생 무료진료 활동
여호와의 증인이자 의사인 아내
손수 운전해 교도소까지 배웅

하급심 무죄판결 늘어나는 추세

 

백종건 변호사(양심적 병역거부자) 인터뷰. 2017년 7월 24일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백종건 변호사(양심적 병역거부자) 인터뷰. 2017년 7월 24일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 “한국의 병역거부자는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 무거운 벌금, 전과기록 이외에도 고용상의 차별 및 사회적 낙인 등 부가적 영향을 폭넓게 경험하게 된다.”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펴낸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에 적힌 문구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첫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백종건씨의 이야기를 전한다.

 

 

 

‘감옥’을 빼놓은 삶은 꿈꿔볼 수 없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종건(32)씨에게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와 ‘감옥’은 운명이었다. 백씨가 네살이 되던 해, 의사였던 아버지가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을 하고 감옥에 갔다. 중학교 시절, 주변에서는 자퇴를 해 병역을 면제받으라 권했다. 그는 그러지 않았다. 검사였던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법조인이 되길 꿈꾸던 고등학교 시절, 감옥에 다녀오면 판검사는 물론 변호사 활동도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도 그는 법대에 진학했고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듬해 그는 사법시험 합격자 중 첫 병역거부자가 됐다. 소송 중이던 2013년엔 결혼도 했다. 의사인 아내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수혈 거부’ 고민을 안고 산다. 2016년 감옥에 가기 전까지 병역거부자를 위한 무료 변론에 힘썼다.

 

지난 5월말, 백씨가 출소했다. 그새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어 있었다. 현행 변호사법은 출소 뒤 5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옭아매는 ‘감옥’ 같다. 세상에 맞서 새로운 싸움을 준비 중인 백종건씨를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만났다. 백종건씨 뒤로 과거 그를 다뤘던 신문기사와 구속통지서가 붙어 있다.

 

 

 

교도소 문밖에 아내가 서 있었다. 감옥에 들어갈 때처럼 깨끗한 양복을 차려입고 나온 남편에게 아내는 1년여 전 그가 맡겨둔 지갑과 휴대전화를 건넸다. 지갑에 넣어둔 아내의 증명사진까지 그대로였다. 백종건(32)씨는 비로소 어린 시절부터 내내 자신을 쫓아다니던 ‘감옥’이란 숙제를 끝냈음을 실감했다. 부부는 부둥켜안고 울지도, 마냥 후련해하지도 않았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첫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기록된 백종건씨가 지난 5월말 출소했다. “기간이 길더라도, 복무의 강도가 높더라도, 군과 무관한 형태라면 기꺼이 성실하게 민간 대체복무를 이행하겠다”던 그의 탄원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1년 입대를 거부한 뒤 스스로의 변호를 맡아 5년을 싸웠지만 졌다. 지난해 그는 병역법 위반으로 1년6개월형을 받아 감옥에 갔다.

 

그의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감옥에 가게 된다면 어차피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다고 본다. 변호사가 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국민의 신뢰가 손상돼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출소를 해 교도소를 벗어나도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는 ‘감옥의 그림자’는 좀처럼 거둬지지 않는다.

 

이제 그는 새로운 싸움에 나선다. 그는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다시는 저와 같이 고민과 고통을 겪는 법조인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31쪽짜리 소명서도 함께 제출했다. 변호사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히고 출소 뒤 변호사 등록을 위해 법에 맞서는 ‘첫 사례’인 자신을 부디 ‘마지막 사례’로 만들어 달라는 호소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난 백씨는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출소 뒤 변호사가 아니라 한 법률사무소의 사무 업무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 이번 신청이 거부되면 그는 또다시 법원에 변호사 등록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32년 된 습관이다.

 

 

‘더 큰 희망을 담아.’ 사법시험 합격자 중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뒤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며 감옥에 다녀온 백종건씨는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며 낸 소명서의 마지막을 이 문구로 끝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향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기 위해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고 나선 백종건씨를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만났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더 큰 희망을 담아.’ 사법시험 합격자 중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뒤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며 감옥에 다녀온 백종건씨는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며 낸 소명서의 마지막을 이 문구로 끝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향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기 위해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고 나선 백종건씨를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만났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거부하여야 한다’ 아닌 ‘거부할 수 있다’ 문구

 

“본 신청은, 비단 신청인이 변호사로서 자격을 다시 얻는 문제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중요한 법적, 사회적 논의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 ‘인권의 수호자’로서 변호사의 사회적 위치를 엄숙히 선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부디 이 신청을 가볍게 대하지 마시고, 깊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년 7월28일 백종건씨 ‘변호사 등록 신청 관련 소명’ 중)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씨가 소송에 나서기 전에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먼저 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재량권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변호사법 제8조를 보면 ‘대한변협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표현과는 달리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2011년 2월 양심적 병역거부 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고 일해왔다. 2016년 3월 감옥에 수감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기까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200명 남짓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무료 변호했고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 서울변회 법제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소송구조지원단, 국선변호인, 학교변호사 등 공익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그는 소명서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고려해 고도의 공정성, 신뢰성, 윤리의식을 변호사에게 요구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뒀다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 받았다고 하여 사회정의에 반하거나 어떠한 공정성, 신뢰성, 윤리의식의 부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고, 오이시디 가입국으로서 여러 면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 병역거부로 인해 법조인의 자격이 취소되고 변호사 재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보고서인 <감옥이 되어버린 삶>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이렇게 정의했다. “현재 한국에는 현역 입영 명령을 거부하는 이들과 현역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복무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이들, 이렇게 두가지 유형의 병역거부자가 존재한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고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 행사로 인정하라 권고했지만 현재까지도 한국은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한국의 병역거부자는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 무거운 벌금, 전과기록 이외에도 고용상의 차별 및 사회적 낙인 등 부가적 영향을 폭넓게 경험하게 된다.”

 

감옥을 염두에 둔 삶을 살다가 감옥에 다녀온 뒤에도 고통받아야 하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백종건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은 출소 뒤에도 이어지는 차별과 사회적 낙인에 맞서는 새로운 움직임이다. 병역법 위반 소송에서 지고,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 결국 감옥에 갔다 와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법조인’의 길을 걷겠다는 백씨의 선언이기도 하다.

 

 

백씨의 ‘미래’였던 의사 아버지

 

 

“저는 피고인 백종건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20여년 전, 지금의 제 아들처럼 저는 차마 집총할 수 없어 당시 항명죄로 군사재판에 넘겨져서 2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조차 금기시되던 서슬 퍼런 시대라서 집총을 거부한 많은 젊은이들이 헌병대와 교도소에서 협박, 욕설, 구타에 이르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판사님께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성찰해주시길 말입니다.”(2011년 백종건씨 아버지의 탄원서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의 첫아이로 태어난 그의 주변엔 늘 감옥 이야기가 흘러넘쳤다. 만 네살 되던 1988년, 의사였던 아버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고 감옥에 갔다. 당시 검사였던 할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2년형을 받아 만기 출소하기까지 어머니는 홀로 세 아들을 키워야 했다. 백씨는 “한창 아버지가 필요한 시기에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때를 회상했다.

 

 

 

 

아버지에게도 ‘감옥’의 그늘은 짙었다. 출소 후 의대 조교수 임용 과정에서 전과가 문제가 됐다. 결국 아버지는 임용에서 탈락했다. 그 뒤 아버지는 평생을 안과 의사로 살며 무료 진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백씨는 “아버지와 같이 병역거부 뒤 감옥살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법조인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백씨의 미래였다. 부모는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백씨는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았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감옥에 가야 할 터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무기를 들지 않고 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 수혈도 거부한다. 의사인 아버지는 병역거부와 수혈, 두 문제를 모두 고민해야 하는 길을 앞서 걸었다.

 

 

백씨도 커가면서 숱한 고민의 순간들을 지나쳐야 했다.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인 왕국회관에 가면 서로 누가 이번에 출소했고 누가 새로 감옥에 갔다는 소식이 나돌았다. 중학교 중퇴 학력이면 병역을 면제받는다고 해 중학교 때 신도인 친구들이 여럿 자퇴를 하기도 했다. 일찌감치 유학을 떠나 병역을 회피해보라 조언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국에서 법대에 진학해 사법시험을 보고 법조인이 되겠다는 그의 꿈은 부모조차 섣불리 응원하지 못했다.

 

 

 

청개구리 같은 그는 중학교를 꿋꿋하게 졸업하고서는 외려 고등학교 때 자퇴를 했다.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방황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고민할수록 문제를 회피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면돌파’를 택한 그는 2002년 법대에 진학했고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에서 다시 현실적인 고민이 고개를 들었다. “열심히 공부해봤자 검사나 판사는 될 수 없고 변호사로 살기도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니 반복적으로 슬럼프가 찾아왔다.

 

 

2011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법무사관 후보생 입대일이 다가왔다. 그해 2월10일. 입대일에 백씨는 바닷가에 갔다. 일몰을 바라보는데 바로 얼마 전 견학했던 교도소의 삭막한 풍경이 떠올라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다. “법무관은 4주 군사훈련만 하면 되니까 입대한 뒤 사격 훈련만 빼달라고 부탁해보라”던 법조인 선배들의 조언도 떠올랐다. 그렇게 3일이 지났고 그는 병역거부자가 됐다.

 

 

살아오는 동안 ‘감옥’ 때문에 법조인의 꿈이 흔들리기도 했으나, 따지고 보면 법조인의 꿈을 꾼 이유도 ‘감옥’ 때문이었다. ‘병역거부 변호인’이 된 백씨는 이후 5년 동안 자신을 포함해 200명에 가까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변호를 맡았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아버지가 수감된 지 28년 뒤, 백씨 역시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아내를 두고 감옥에 가야 했다. 법조인의 꿈을 품게 해주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달도 안 된 때이기도 했다. 늘 “담대하라”던 할아버지 말씀을 따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법정과 감옥을 오가며 보낸 신혼생활

 

“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백종건의 아내입니다. 의사인 저는 진료를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놀랍게 설계되어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매우 약해 쉽게 손상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사님, 남편과 저의 양심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거나 폭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저와 남편의 양심에 처벌을 내리지 말아주십시오.”(2013년 백종건씨 아내의 탄원서 중)

 

2013년 백씨의 결혼식이 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였다. 아내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고 의사였다. 의대 진학을 꿈꾸며 아내 역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 거부 문제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왔다. 부부는 결혼식에서 답례품으로 하객들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제목의 자료집을 나눠줬다. 부부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봤다.

 

 

 

“아내가 늘 의사와 변호사란 직업을 가진 우리 부부는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은 거니 둘 중 한 사람은 온전히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도 된다고 말하곤 해요. 아내를 만나고 봉사하는 삶에 대한 꿈이 더 깊어졌죠.” 백씨가 수감되던 날, 아내는 남부교도소 앞까지 직접 운전을 해 배웅을 했다. “감옥에 가는 날도 담담하게 절 보냈던 아내지만 나중에 그러더군요. 잠 못 잔 날이 많았다고. 장모님은 사위 좋아하는 미역국을 1년 반 동안 한번도 안 끓여 드셨대요.” 그렇게 부부의 신혼 시절은 법정과 감옥을 오가며 채워졌다.

 

감옥에서 백씨는 매일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다.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고 편지를 썼다고 한다. 덕분에 교도소에서의 일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수감되자마자 교도관들이 그러더라고요. 병역거부자들은 여기서 대체복무를 하는 셈이라고. 실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10급 공무원’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업무를 해요. 눈 오는 날 삽 들고 눈 치울 때면 ‘진짜 군대랑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왔죠. 특히 제가 있던 곳은 의료중점 교도소여서 수감자 중 치매노인을 간병하는 업무도 해야 했어요.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 대신 이런 지원 업무를 하도록 한다면 좋을 텐데 싶어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독일, 덴마크,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00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대만의 경우 대체복무제가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우려해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보다 11개월 긴 2년9개월로 정했다가 그러한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자 점차 대체복무기간을 줄여 군복무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기도 했다.

 

 

2007년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대체복무제 역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 전염병 감염 위험이 높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현역병의 2배 기간 동안 합숙 생활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4년 백씨의 재판에 65명의 변호인이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2007년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발표했을 때 많은 법조인들은 열렬히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법관들은 더이상 2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 1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변호사들 역시 국선변호로 만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들어 정부가 바뀌며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물거품이 되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의 굴레가 다시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더이상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백종건 변호사 한 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그를 수감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가 나아지거나 정의가 바로 선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심청구서 든 봉투 들고 감옥으로

 

“3대가 연이어 감옥을 가거나, 친형제 모두가 감옥에 가는 일, 어려서부터 미래의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일은 수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법원이 소수자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끔찍한 역사가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의 아들, 손자 세대에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2016년, 백종건씨가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중)

 

지금껏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1만8천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마다 600명 정도가 감옥에 간다. 7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은 400명 가까이 된다. 백씨가 얼마 전까지 수감돼 있던 남부교도소에도 14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함께 있었다. 백씨를 빼고는 모두 20대 청년들이었다. “친형제가 한꺼번에 수감돼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형제의 어머니는 매주 교소도 문턱이 닳도록 면회를 왔고요. 형에 이어 감옥에 온 한 친구는 동생 역시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교도관에게 만일 우리 막내가 또 들어오게 되면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익숙한 풍경이지만 볼 때마다 가슴 아프고, 이게 뭔가 싶습니다.”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병역거부자의 글을 읽고는 눈물을 쏟기도 했다.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범죄자였습니다. 감옥에 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한평생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때 장래희망을 적으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제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너 여호와의 증인이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감옥 간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백씨는 이 글을 자신의 탄원서에도 인용했다.

 

2007년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발표한 뒤로 시계는 거꾸로 갔다. 이명박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침을 철회했고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근거법률인 병역법에 대해 두번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헌재는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제청을 받아 2015년 공개변론까지 열었지만 3년째 선고가 늦춰지고 있다.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백씨 역시 마찬가지다. 감옥에 들어갈 때 백씨는 깨끗한 종이에 ‘재심청구서’를 출력해 들고 들어갔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근거법규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날짜만 적어 곧바로 재심을 접수할 수 있도록 우표까지 붙인 봉투에 넣어 매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끝내 위헌 결정은 나지 않았다. 백씨는 재심청구서가 든 봉투를 그대로 들고 출소해야 했다.

 

대신 백씨가 감옥에 간 2016년부터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 희망의 신호였다. 2004년 첫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부터 현재까지 32건의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중 7건이 2016년에, 15건이 올해 1~7월 사이에 났다. 대법원 판결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하급심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셈이다.

 

 

“더 큰 희망을 담아”…900통의 편지

 

“담당 판사는 과거 형사단독 재판을 담당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총 16건을 전부 유죄로 선고했다. 이후 이러한 사건을 다시 맡기까지 4년여 기간 동안 판단을 달리하게 되었다.”(2017년 5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동부지방법원 이형주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

 

지난해부터 이어진 무죄 판결에서 마음을 울리는 판결문들이 눈에 띈다. 판사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을 담은 경우가 많아서다. 백씨 역시 “재판을 하면서 법조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미안하다’였다”고 말했다. 무죄 판결문을 보면 말미에 자신이 유죄 판결을 내려왔던 사실을 밝히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판사도 있고 대체복무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 1월 청주지법 이형걸 형사4단독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형벌이 가해지고 있고 최소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며 “단지 형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임용 자격 박탈, 취업제한 등 사회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26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써내린 인천지법 이연진 단독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유엔 자유권규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은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벌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 실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서울동부지법 김주옥 단독판사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 사이의 갈등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존재하고 국가는 이를 실현할 의무와 권능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외면해왔다”며 “국가의 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백종건씨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백종건씨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7월에만 두 건의 무죄 판결을 내린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국제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고 국내 법원에서는 대법원의 확고한 유죄 판례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들이 계속 나와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감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의 무죄 판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도 편지를 썼다. 그렇게 감옥에서 낯선 이에게 보낸 서신만 900통이 넘는다. 모든 편지의 말미에는 이렇게 썼다. “더 큰 희망을 담아.” 그의 편지에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답장으로 화답한 법조인들도 여럿이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자 대체복무제를 공약으로 밝힌 대통령이 선출되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진전이 있으리라 기대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헌재 판결을 앞두고 수백건의 병역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 병역거부자들은 일상처럼 “언제 감옥에 갈 거냐”는 인사를 주고받곤 한다. 이대로 헌재가 세번째 합헌 결정을 내놓는다면 한꺼번에 수백명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줄잇는 하급심 무죄 판결, 곧 있을 헌재 판결, 그리고 어쩌면 광복절 사면을 통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 백종건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도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지난해 7월 서울변회에서 온라인 설문을 했는데 회원 1279명 중 74.3%(964명)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답했어요.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도 80.5%(1044명)였고요.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에 무거운 고민을 안긴 셈이지만 이번 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통해 더이상 저처럼 고통받는 법조인이 나타나지 않길 바라봅니다.” 그가 서울변회에 낸 소명서의 마지막은 감옥에서 그가 법조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미와 같다. “더 큰 희망을 담아.”

 

한겨레신문 펌

 

글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사진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04786.html#csidxc045bdb9b190a878df340f00394b616 onebyone.gif?action_id=c045bdb9b190a878d

  • ?
    참종교인 2017.08.25 15:08

    자칭 이 시대 남은백성이요 진리교회라 칭하는 재림교회.
    나는 재림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의 결기를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어릴적 가뭄에 콩나듯 안식교인의 집총거부 소식을 풍문(증명되지 않은 간증)으로 접했지만 ...
    당시 교회안에서 신앙의 표상으로 칭찬받았던 집총거부.

    지금은 그마저도 늙은이 사타구니 그것 모냥 처연하게 사그라졌다.
    비겁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작금 재림교내에서 군대내 비전투원 배치 운운하는 옹알이 꼬락서니 를 보고 있자니...

    진리교회란 말뚝이 우습다.

    당시 집총거부가 교리로 수렴된 것이면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  
    정체성이 모호하고 허접한 재림교회 신학(신앙)을 가르치는 신학교수,목사,떨거지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몹시...
    그들에게 종교적 신념이 있다면 말이다.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이 어떠했는가를 안다면 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꺼히 예수의 삶을 따르는 여호아의 증인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대체복무 도입에 온 몸을 던지는 그들을 내가 존경하는 이유다)

     

     

     

  • ?
    눈장 2017.08.25 23:30

    동감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며칠 전 기사에서 정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죠. 아마 조만간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증인들의 승리이죠. 원칙을 고수하려 수십년간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한 그들의 집념과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 ?
    참종교인 2017.08.26 10:43

    어떤이 이런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것이냐? 고

    참 바보 질문이다.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낫으로.....성경 가르침으로 이사야 어딘가 있다.

    이웃을 사랑하라...예수 가르침이다.

     

    예수의 이웃 범위는 온 지구의 모든이다.....바보야!

  • ?
    눈장 2017.08.27 02:25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게 적은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물며 전쟁을 이유로 살인하는 것이 정당한가?

    "예수의 이웃 범위는 온 지구의 모든이다.....바보야!" =참종교인님이 정말 바보이다.
    온 지구의 모든이가 이웃이라면서 전쟁을 이유로 그들을 죽여도 괜찮다고?
  • ?
    참종교인 2017.08.27 07:43
    눈장님.
    위에 님글에 제가 단 댓글은 실수로 님 글에 댓글이 되었습니다.

    내용 역시 님에게 쓴 글이 아닙니다.
    바보야 ...라는 표현도 님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글 맥락을 보시면 아시겠지요.

    오해 없으시길....
  • ?
    눈장 2017.08.28 11:45
    ^^그렇군요. 저는 또 뒤통수 친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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