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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두 번이나 연기를 거듭하던 군형법 92조6에 대한 위헌심판이 결론을 내렸다.

학부모와 시민들이 합헌판결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

 

합헌판결후 시민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장고의 고심 끝에 다시 한번 세번째 합헌판결을 내렸다.

9명의 법관이 5:4로 합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반대의견을 낸 법관은 이진성, 김이수, 강일원, 조용호 4명이다.
 

2014년에는 국회차원에서 군형법92조의 6(추행)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의 발의되기도 하였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 권고안을 내기도 하였다.
 

그동안 동성애자단체와 일부국회의원들이 군형법92조6(추행)이 "동성 군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침해,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하였었다.
 

힌 아버지가 군에 다녀온 아버지로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군인간의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합헌판결을 원했던 시민들은 그 동안 국민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홍보하였었다.
전국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군인간 동성애 폐해를 알렸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적은 수의 동성애단체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산을 앞둔 만삭의 엄마도 함께하였었다.

군대에 아들을 보냈거나 보내게될 엄마들의 1인시위와 탄원서는 많은 날동안 지속되었었다
 

추운 겨울부터 엄마들의 마음은 얼어들었고, 무더운 여름 엄마들의 마음은 타들어 갔었다.


미래의 군인이며 주역인 학생들도 함께 하였다.
 

그동안 헌재앞에서 군형법92조 6의 합헌을 촉구하는 시위를 수차례 하였었다.
 

전국 주요 역과 터미널, 지방법원앞에서 홍보하였었다.

수천만원짜리 신문광고도 많이 했었다.
 

부산지방법원앞 시위 모습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도

○헌재의 합헌판결 후 그동안 합헌을 부르짖었던 시민들이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합헌 판결후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시민들

그동안 주머니 쌈지돈을 모아 수 만장의 홍보전단을 살포하였다.
 

시민들이 합헌을 기뻐하고 있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가 합헌을 환영하고 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의 홍영태 실행위원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 헌법소원을 냈던 0씨는 2011년 군복무 중에 후임병을 13회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2012년에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그후 0씨는 항소심 진행 중에, 군형법 92조 5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2012년에 헌법소원을 냈던 것이다.

● 오늘 헌재의 "728판결"은 시민의 승리이자 대한민국의 승리이다!

동성애와 항문성교를 규제하는 군형법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와 항문성교를 규제하는 군형법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동성애와 항문성교를 규제하는 군형법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동성애와 항문성교를 규제하는 군형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어긴 것도 아니다.

○ 앞으로의 과제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산과 동성결혼 소송건이다.

인권위원회는 군형법92조6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려줄것을 헌재에 요청한 기관이다.

김조광수의 동성결혼소송도 이번 판결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 단체는 이번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성숙한 시민들의 홍보와 바른 정보의 유통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군형법92조6 합헌판결은 환영하는 바이다.
 


GMW연합

출처 : http://blog.naver.com/dreamteller/220773883259

 

  • ?
    수로 2017.06.02 06:26
    군형법 92조 6항은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처벌 합니다
    그저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추행죄로 잡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님이 이성애자인데 동성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로서 신고했더니
    너도 동성간 성관계를 했으니 징역 2년이다 라고 선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A대위가 사적공간에서 합의된 성관계를 했음에도 '동성과 했다'는 이유로 잡혀간겁니다.

    실제로, 상관인 이성애자가 동성애자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성기를 빨라고 요구 하였고
    성기를 빨아야만 했던 피해자 동성애자는
    ..피해자임에도 "추행죄"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소속대에서 기술과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는 소속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동성애자인 것을 증명해봐라. 빨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B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것을 요구 (...)

    (피고인 B가) 위 피고인(A)의 성기를 수분 가량 입으로 1회 빨아 추행하였다."
    - 2012.선고유예 판결

    군대내 성폭행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고 싶다면 제92조6항의 폐지를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동성애 혐오자들에게 속는 바보가 아닙니다.

    - 92조 6항이 없어지더라도, 현행법은 군대 내 이성군인 간, 동성군인 간 성폭력 및 군인에 의한 성폭력, 공연성 있는 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자 = 여성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범
    동성애자 = 남성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범
    .. 맞습니까? 아니지요.
    ...참고로 군대내 동성간 성폭행범죄가 '이성애자'가 월등이 높습니다.. 성추행 성폭행에 대해 강화되어야한다는 말입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되었을때 92조 6항에 의거하여 둘다 처벌 받아야한다는데.. 이 법안이 맞는 법안인가요?
    처벌해야할것은 성추행 성폭행 입니다.

    최근 이성애자 간부가 여군을 성폭행하여, 그 여군이 자살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는 군내 성추행 성폭행을 엄벌하도록 시위를 해야합니다.

    참고자료 : http://suro3711.blog.me/22101931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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