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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쫓겨날까봐 미국·일본 협정 서두르고 있다”

[인터뷰]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박근혜 정권 연명시킬 의도, 북핵 대비는 거짓말"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이하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3일 양국간 서명을 통해 최종 체결될 예정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막판 결렬이 됐을 만큼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다. 더구나 야권은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국내정치적 상황을 무시하면서까지 협정을 체결하려는 배경에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21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은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은 다음 23일 한일 양국이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협상 재개 이후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속전속결로 협정이 처리될 예정이다. 협정이 체결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자격없는 대통령의 나라 정보를 팔아먹는 행위라는 비난과 함께 협정의 부당성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에서도 체결 직전까지 진행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밀실 추진이라는 비판이 일고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결국 서명 1시간 전 전격 협정 체결을 취소시켰다.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성급히 처리하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한일 군사협정이 민감한 이유는 국민정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과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토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왜 정부가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느냐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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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이 제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촉구 결의안 등 논의를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2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서둘러 한일정보보호 협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급해져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나게 되면 협정이 물건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여론을 충분히 조성한 후 올해 연말에 체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급작스럽게 추진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큰 틀에서 보면 일본과 미국의 압력이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한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이 박근혜 정권을 연명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여전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과시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박 대통령이 쫓겨나기 전에 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한게 아닌가 싶다. 미국은 애초에 한미 정상회담 때부터 올해 안에 체결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일본도 그런 요구를 해왔는데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니 오히려 급해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쫓겨나게 되면 협정이 물건너 갈 수 있다. 빨리 체결하라는 절실한 요구가 있는 것이다"

 

- 한일 군사협정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일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다는 지적이 많다

 

"핵심적으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북핵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것이 2012년과 2016년 인공위성 발사 때 누가 먼저 탐지를 했느냐. 우리 남쪽이 먼저 했고 일본은 허둥지둥했다. 지리적으로 보면 당연하다. 지구 공면이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탐지하는 것은 당연하고 북의 정보를 탐지할 우리의 자산이 충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본이 첨단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탐지한 북핵 정보,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로서 효용성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과 미사일에 대비한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다"

 

- 국방부는 북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를 얻는데에도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 도움이 된다는 입장인데?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노후화되고 잠수함 소리가 크고 자체 능력이 떨어진다. 이를 탐지할 군사적 자산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또한 미사일 사정거리가 2000킬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남측을 겨냥한 무기로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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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 연합뉴스

 

-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으로서는 어떤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나?

 

"일본이 한국이 초기에 탐지한 정보를 얻게 되면 일본으로 날아오는 북중 미사실의 요격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본에서는 협정이 절실하다.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날아오면 대비할 시간을 갖게 된다. 그뿐 아니라 한국의 잠수함이나 함정, 중국의 잠수함 정보를 확보할 수도 있다"

 

- 미국도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이번 협정 체결의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교환을 하게 되면서 삼각동맹의 트라이앵글을 완성시킬 수 있다. MD 구축을 위한 중요한 틀을 다지게 된다"

 

지난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정보보호의 범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에 국한됐다면 한일 군사협정은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관련 정보에 해당되고 법정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미-일, 한-미 사이 체결된 협정과 함께 한일 군사 협정이 체결되면 한-미-일 군사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일 군사협정이 체결되고 사드 배치 문제가 매듭 지어지면 미일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SM3블록2A(해상배치형 차세대 요격 미사일)를 도입하는 문제가 가시화될 것이다. SM3블록2A 최첨단 무기로 정보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필요한데 군사협정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밖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것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한일 군사 협정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 일본의 자위대 한반도 진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한일 군사 협정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과 군사 대국화 한반도의 일본 재침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구출하러 가야 하는데 롤이 없다고 하면서 공항과 항만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항공기가 일본인을 구출하러 가기에 동원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은 한반도의 항구나 공항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전에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하는데 한일 군사 협정이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시키는 것이다"

 

-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거치고 하루 뒤인 23일 곧바로 서명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이후 상황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협정에는 종료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한 당사국이 계속 더 이상 협정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의사 표명을 하면 종료될 수 있다. 한번 맺은 협정을 쉽게 되돌리는 것은 어렵지만 정권의 의지에 따라 종료시킬 수 있다. 국민 여론이 중요한 이유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441#csidx9f7e3828284c6839f9bbe6022242cde onebyone.gif?action_id=9f7e3828284c683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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